민주노총, 노란봉투법 농성 중단…'원청교섭' 투쟁 전환

기사등록 2026/02/06 16:45:06

최종수정 2026/02/06 17:00:25

개정 노조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종료

"시행령 폐기 요구했으나 정부는 외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분수대에서 열린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 촉구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분수대에서 열린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 촉구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령 폐기 농성을 중단하고 '원청교섭' 쟁취 투쟁으로 전환한다.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담긴 시행령 재입법예고가 종료되면서다.

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시행령 재입법예고가 종료되며 창구단일화 반대 농성 투쟁을 정리한다.

그간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령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당초 개정 취지와 달리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폐기를 촉구해 왔다.

이날 오후에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 투쟁을 진행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농성 투쟁을 진행하며 원청교섭에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시행령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끝내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그동안 사용자들이 어용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해 헌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재입법예고 기간 종료에 따라 '원청교섭 쟁취'로 투쟁을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노총은 "2월3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원청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전조직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반기 중 창구단일화절차를 폐지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 개정 투정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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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란봉투법 농성 중단…'원청교섭' 투쟁 전환

기사등록 2026/02/06 16:45:06 최초수정 2026/02/06 17: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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