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매달고 1.5㎞ 달려 살인 30대, 재판서 '살인 고의성' 부인

기사등록 2026/02/06 14:52:05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60대 대리 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달리다 숨지게 한 30대가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6일 오후 2시20분 230호 법정에서 살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인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며 욕설하고 수차례 폭행했다"며 "이후 자신이 직접 운전하기 위해 차량 문을 열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를 밀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에 매달린 피해자가 도로나 연석 등에 부딪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떨어뜨리기 위해 약 1.5㎞ 차량에 매단 채 운전했으며 당시 평균 속도는 시속 약 51.92㎞였다. 이후 핸들을 좌우로 꺾으며 중앙 분리대와 연석을 충격해 사망케 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였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제기된 공소사실 중 살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살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A씨 측은 당시 술에 만취해 블랙아웃으로 기억이 나지 않으며 운전자폭행죄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할 경우 심신미약을 주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했으나 법정에 직접 출석한 유족 측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4월24일 오후 2시20분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결심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전 1시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 60대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차량 문을 연 A씨는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내 안전벨트에 몸이 걸렸으며 B씨는 이 상태로 약 1.5㎞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췄으며 B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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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1.5㎞ 달려 살인 30대, 재판서 '살인 고의성' 부인

기사등록 2026/02/06 14:52: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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