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퇴직금'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法 "공소권 남용"

기사등록 2026/02/06 14:51:20

法 "동일 내용 두번 판단…실질적 불이익"

곽상도-아들, 퇴직금 공모관계 인정 안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9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9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존의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다른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병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했다. 다만 김씨의 경우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별건으로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사실상 동일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한 실질적 불이익"이라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병채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병채씨가 50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과 명시적·암묵적 공모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알선하거나 법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낸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기부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가 지난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직접적인 금품 수령자인 아들의 혐의를 입증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같은 해 10월 그를 추가 기소했다.

아들 병채씨에게는 곽 전 의원의 25억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함께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 변호사로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병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가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만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에겐 징역 3년을, 김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병채는 말단 직원임에도 퇴직금,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며 "대장동 개발 사엄 관계자 누구도 곽병채와 같은 직급의 직원이 이와 같은 수익을 받은 것을 찾을 수 없고, 다른 사업에서도 전례가 없다. 50억원이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병채씨는 최후진술에서 "첫 조사를 받고 결심에 이르기까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켜켜이 쌓인 오해를 풀고자 노력했다"며 "아버지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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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퇴직금'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法 "공소권 남용"

기사등록 2026/02/06 14:51: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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