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장'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전보…尹선고 이후

기사등록 2026/02/06 14:45:05

대법원, 오는 23일자 지법부장 법관 정기인사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을 떠난다.

6일 대법원이 공개한 올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내역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이달 23일자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보임됐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이끌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심리해 왔다.

다만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청장 사건의 선고기일을 이달 19일로 잡았고, 인사 시점이 그 이후라 선고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 부장판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들의 1심 사건에서 무죄를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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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2/06 14:45: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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