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두고 퇴근' 업주 연락처 안 알려준 경찰 폭행한 50대

기사등록 2026/02/06 15:10:02

최종수정 2026/02/06 15:32:23

부산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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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주점 손님인 자신을 두고 퇴근한 업주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10시50분께 부산의 한 주점 앞 길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때리고 팔로 얼굴을 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해당 주점 안에 있었는데 업주 B씨가 이를 알지 못한 채 문을 잠그고 퇴근했고, A씨는 이에 112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의해 구조된 뒤 B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말해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판사는 "A씨는 주점 안에 갇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상황을 파악한 뒤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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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두고 퇴근' 업주 연락처 안 알려준 경찰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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