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AI 전환 촉진…가명처리 과정 통합 지원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1/NISI20260111_0002037945_web.jpg?rnd=202601111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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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을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인공지능(AI) 개발이나 빅데이터 분석에 필수적인 자원이지만,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인력·예산 부족과 유출 시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개방에 소극적이었다.
이번에 신설되는 원스톱 지원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다. 가명처리 설계부터 위험성 검토, 적정성 평가,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일괄 대행하거나 밀착 지원한다. 특히 전문기관이 처리 수준의 적정성을 직접 검증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법적 리스크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 약 9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 센터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공공기관이 가명정보 제공 과정에서 겪어온 법적·기술적 부담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줄이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이 인공지능 전환(AX)을 촉진하는 일상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인공지능(AI) 개발이나 빅데이터 분석에 필수적인 자원이지만,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인력·예산 부족과 유출 시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개방에 소극적이었다.
이번에 신설되는 원스톱 지원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다. 가명처리 설계부터 위험성 검토, 적정성 평가,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일괄 대행하거나 밀착 지원한다. 특히 전문기관이 처리 수준의 적정성을 직접 검증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법적 리스크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 약 9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 센터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공공기관이 가명정보 제공 과정에서 겪어온 법적·기술적 부담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줄이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이 인공지능 전환(AX)을 촉진하는 일상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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