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명에게 각각 벌금 600만·400만원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의 비리를 저지른 관련자 재판에서 위증할 것을 지시하고 실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각각 위증교사, 위증 혐의를 받는 A(60대)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B(50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북항 재개발 사업 인허가를 위해 로비를 벌인 브로커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B씨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사전 지시하고 B씨는 이에 따라 자신의 기억과는 다른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부산시청 건축과 간부 공무원인 C씨가 B씨에게 사업 인허가 대행을 위한 특정 업체를 소개해 줬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증인 출석 안 하면 안 되냐" "공무원이 누구를 소개시켰다 문제가 되거든, 처벌할 수 있지, 연금이 반이 날아가 버리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 등의 이야기를 건네며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의 요구에 따라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 "그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업체를 소개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누가 저한테 소개해 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허위 진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 진술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B씨의 위증 내용이 대상 사건의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7월 부산지검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위, 거액의 뇌물 수수 등 비리 백태를 밝혀내 총 15명의 관계자를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