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항소장 제출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살인,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중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9.30. luke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30/NISI20250930_0001958096_web.jpg?rnd=20250930154715)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살인,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중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9.30.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해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1심에서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유죄가 인정된 이상 A씨 측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4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사망 이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B씨인 척 행세했지만 지난해 9월29일 실종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에 의해 범행이 들통났다. A씨는 B씨의 돈으로 주식을 하다 서로 다툼이 생기며 그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살해 이후 A씨는 B씨의 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 해약금 등을 받아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쟁 중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 그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훼손했다"며 "별다른 피해 회복에 대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종합했을 때 중형으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함이 옳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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