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설 맞아 7~22일 '불법 주정차, 카메라 단속 유예'

기사등록 2026/02/06 14:48:52

주민신고제 단속은 유지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고정형·이동형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 방문객의 이동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처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 시설, 교차로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제외다.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도 24시간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 올바른 교통 문화정착을 위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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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설 맞아 7~22일 '불법 주정차, 카메라 단속 유예'

기사등록 2026/02/06 14:48: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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