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수입품 검사 강화 주장도
중국 외교부, 관련 보도 공식 확인 안 해
![[서울=뉴시스] 파나마 대법원이 홍콩 재벌 리카싱 가문이 소유한 CK허치슨홀딩스의 파나마운하 항만 운영권을 무효화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자국 국영기업에 파나마 투자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나마 운하 지도. 2026.02.06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4/NISI20250314_0001791421_web.jpg?rnd=20250314102045)
[서울=뉴시스] 파나마 대법원이 홍콩 재벌 리카싱 가문이 소유한 CK허치슨홀딩스의 파나마운하 항만 운영권을 무효화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자국 국영기업에 파나마 투자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나마 운하 지도. 2026.02.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파나마 대법원이 홍콩 재벌 리카싱 가문이 소유한 CK허치슨홀딩스의 파나마운하 항만 운영권을 무효화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자국 국영기업에 파나마 투자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주요 외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파나마 대법원의 판결 이후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들에 파나마와의 신규 프로젝트 논의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중국 세관 당국은 바나나와 커피 등 파나마산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러한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파나마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실을 무시하고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중국 홍콩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린 대변인은 이어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파나마 대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CK허치슨이 운영해 온 파나마운하 양 끝단 발보아항과 크리스토발항의 운영 계약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CK허치슨은 1997년부터 해당 항만을 운영해 왔다.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도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실을 무시하고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다”고 비판하며 파나마 당국이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CK허치슨 측은 이번 판결에 반발해 국제 중재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5일 주요 외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파나마 대법원의 판결 이후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들에 파나마와의 신규 프로젝트 논의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중국 세관 당국은 바나나와 커피 등 파나마산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러한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파나마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실을 무시하고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중국 홍콩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린 대변인은 이어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파나마 대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CK허치슨이 운영해 온 파나마운하 양 끝단 발보아항과 크리스토발항의 운영 계약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CK허치슨은 1997년부터 해당 항만을 운영해 왔다.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도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실을 무시하고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다”고 비판하며 파나마 당국이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CK허치슨 측은 이번 판결에 반발해 국제 중재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