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동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유통산업발전법' 대표발의

기사등록 2026/02/05 16:50:14

최종수정 2026/02/05 17:40:24

온라인 배송 제한 없이 허용…오프라인 규제는 유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 해소, 소비자 선택권 확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영진(왼쪽)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10.1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영진(왼쪽)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없이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되 기존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가 수행하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 행위(포장, 반출, 배송 등 포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취지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 보호에 있다"며 "그러나 맞벌이·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등 소비 패턴의 변화가 커지고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이어 "특히 주말과 새벽 시간대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점점 더 이용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영업 규제가 중소유통 보호라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오히려 대형마트 등에만 영업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규제의 형평성, 유통산업의 경쟁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의 시행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온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다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개정을 논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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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동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유통산업발전법' 대표발의

기사등록 2026/02/05 16:50:14 최초수정 2026/02/05 1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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