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환불제 손질, 체납 기업 경영회복 지원"

기사등록 2026/02/05 16:51:29

올해 첫 적극행정위원회…"국민·기업 규제 개선"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세금을 사전 납부하지 않아도 자진 신고한 면세품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매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체납기업의 경우 세금 분납이 허용되고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다.
 
관세청은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기업경영 활력제고와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후 환불할 때 겪었던 불합리한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여행객이 세관에 자진신고한 면세품을 환불 받으려면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불편이 컸다.

이번 적극행정위서는 납부기한 만료 전이라면 세관에서 세금고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면세품 환불절차를 개선, 국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매출·성장 가능성이 높아 체납해소가 가능한 업체의 경우 즉각적인 담보물 매각 및 국고충당 대신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체납된 세금의 분납을 허용해 주고 압류와 매각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납세보증보험 가입업체가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할 경우 현행 법상 체납 즉시 담보물 매각 및 국고에 수납토록 돼 있다.

관세청은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는 것보다 분납 등을 통해 기업회생을 돕는 것이 장기적인 세수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이종욱 적극행정위원장은 "관세행정 상 각종 규제와 제도를 지속 검토해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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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2/05 16:51: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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