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즉각 백지화 해야" 성명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법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이 제한됐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도 심야 시간에 포장, 반출, 배송 등의 영업 행위가 가능해진다.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모습. 2026.02.05.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5/NISI20260205_0021151858_web.jpg?rnd=2026020514162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법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이 제한됐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도 심야 시간에 포장, 반출, 배송 등의 영업 행위가 가능해진다.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모습. 2026.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영업시간 규제 일부 완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중소자영업자들이 즉각 반발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랬더니, 운동장을 통째로 대기업에 넘겨주는 처사"라는 것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5일 성명을 통해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의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치이고 경기 침체에 우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 속으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다룬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개정을 논의했다. 당정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두게 한다는 조항에 단서를 추가해 전자상거래의 경우 규제를 예외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4년 간 시행 중인 해당 조항을 등에 업고 몸집이 커진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되면 대형마트들도 쿠팡처럼 새벽배송이 가능해진다.
연합회는 "규제의 실패는 '대형마트를 막아서'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방치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골목상권이 '온라인 공룡'과 '오프라인 공룡' 양쪽에서 협공을 당해 초토화될 것이 자명함에도 정부와 국회가 쿠팡을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이미 쿠팡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며 입법 행정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요구하는 것은 대형마트 점포를 도심형 물류센터로 전환해 골목상권의 마지막 보루인 ‘즉시성’과 ‘근접성’마저 빼앗겠다는 선전포고"라면서 "규제 완화로 365일 24시간 배송이 가능해진다면, 전국 수백 개 대형마트와 SSM은 사실상 거대한 '다크 스토어'로 변모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연합회는 또 "현재 배달의 민족 'B마트'나 쿠팡이츠 마트가 주도하고 있는 '퀵커머스' 시장에 대형마트 자본이 전면적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타격은 고스란히 동네 정육점, 청과상, 중소형 마트로 이어진다"면서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과 물류망을 앞세운 배송 공세를 영세 상인들이 무슨 수로 감당하란 말인가"고 답답해했다.
연합회는 "폐업이 속출하는 이 시점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고작 '대형마트 규제 완화'라는 사실에 우리는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면서 규제 완화 논의의 즉각 백지화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5일 성명을 통해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의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치이고 경기 침체에 우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 속으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다룬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개정을 논의했다. 당정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두게 한다는 조항에 단서를 추가해 전자상거래의 경우 규제를 예외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4년 간 시행 중인 해당 조항을 등에 업고 몸집이 커진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되면 대형마트들도 쿠팡처럼 새벽배송이 가능해진다.
연합회는 "규제의 실패는 '대형마트를 막아서'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방치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골목상권이 '온라인 공룡'과 '오프라인 공룡' 양쪽에서 협공을 당해 초토화될 것이 자명함에도 정부와 국회가 쿠팡을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이미 쿠팡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며 입법 행정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요구하는 것은 대형마트 점포를 도심형 물류센터로 전환해 골목상권의 마지막 보루인 ‘즉시성’과 ‘근접성’마저 빼앗겠다는 선전포고"라면서 "규제 완화로 365일 24시간 배송이 가능해진다면, 전국 수백 개 대형마트와 SSM은 사실상 거대한 '다크 스토어'로 변모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연합회는 또 "현재 배달의 민족 'B마트'나 쿠팡이츠 마트가 주도하고 있는 '퀵커머스' 시장에 대형마트 자본이 전면적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타격은 고스란히 동네 정육점, 청과상, 중소형 마트로 이어진다"면서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과 물류망을 앞세운 배송 공세를 영세 상인들이 무슨 수로 감당하란 말인가"고 답답해했다.
연합회는 "폐업이 속출하는 이 시점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고작 '대형마트 규제 완화'라는 사실에 우리는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면서 규제 완화 논의의 즉각 백지화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