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씨 변호인 "민주당 조작 의심을 들게끔 하는 판결"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사진)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고 나아가 그것이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두 사람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두 사람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모두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소장은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차용증에 '사무실 운영 목적'이라고 명시했다"며 "예비후보자들은 차용금 변제를 독촉했고 김 전 소장은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6000만원을 갚은 점 등에 비춰 해당 금액이 김 전 소장 또는 연구소에 대한 대여금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천 관련성에 대해선 "돈이 처음 수수된 2021년 8월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거의 10개월 앞둔 시점이었고 각 정당에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당시 예비후보자 2명이 정당에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시점인 점, 출마를 확정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 김 전 의원이 공천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당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의 지위에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돈은 연구소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돼 대부분 연구소의 운영자금이나 김 전 소장, 회계담당자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됐으므로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이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그것이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김 전 소장이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진술한 바는 있지만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어 공모에 의한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전 소장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단독으로 정치자금 수수의 주체가 될 수도 없어 함께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고의성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교체할 때마다 이전의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맡겨 보관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고 휴대전화 3대와 USB를 맡긴 시점, 언론 보도를 통해 휴대전화의 행방을 감추려고 한 점, 제3자에게 휴대전화 교체·폐기 등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에 대비해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신의 증거를 은닉하도록 한 것인 점, 기소 이후 스스로 임의제출 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명태균 게이트가 민주당의 조작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짙게 들게 끔 하는 판결이었다"며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백프로 무죄라 확신했고 증거은닉교사와 관련해서는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지 않겠냐고 예상했고 형도 정확하게 적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항소를 할지, 이제 피고인들을 그만 괴롭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고 나아가 그것이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두 사람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두 사람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모두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소장은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차용증에 '사무실 운영 목적'이라고 명시했다"며 "예비후보자들은 차용금 변제를 독촉했고 김 전 소장은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6000만원을 갚은 점 등에 비춰 해당 금액이 김 전 소장 또는 연구소에 대한 대여금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천 관련성에 대해선 "돈이 처음 수수된 2021년 8월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거의 10개월 앞둔 시점이었고 각 정당에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당시 예비후보자 2명이 정당에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시점인 점, 출마를 확정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 김 전 의원이 공천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당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의 지위에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돈은 연구소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돼 대부분 연구소의 운영자금이나 김 전 소장, 회계담당자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됐으므로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이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그것이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김 전 소장이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진술한 바는 있지만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어 공모에 의한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전 소장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단독으로 정치자금 수수의 주체가 될 수도 없어 함께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고의성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교체할 때마다 이전의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맡겨 보관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고 휴대전화 3대와 USB를 맡긴 시점, 언론 보도를 통해 휴대전화의 행방을 감추려고 한 점, 제3자에게 휴대전화 교체·폐기 등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에 대비해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신의 증거를 은닉하도록 한 것인 점, 기소 이후 스스로 임의제출 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명태균 게이트가 민주당의 조작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짙게 들게 끔 하는 판결이었다"며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백프로 무죄라 확신했고 증거은닉교사와 관련해서는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지 않겠냐고 예상했고 형도 정확하게 적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항소를 할지, 이제 피고인들을 그만 괴롭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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