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15일' 김용현 변호인,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기사등록 2026/02/05 15:44:44

최종수정 2026/02/05 16:22:24

지난 3일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 수용 예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2025.06.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2025.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정 질서 위반 행위로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감치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도다.

이 변호사 측이 감치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도 대법원이 심리 중이기에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정 질서 위반 행위를 사유로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당일 감치 집행을 명령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며 집행은 선고 두 달여 만인 지난 3일 이뤄졌다. 함께 감치 명령을 받은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명령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 측은 감치 집행 직후 입장문을 내어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해당 재판에서 법정 소란 등을 일으킨 사실이 없고,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이 입회하면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난 3일 "법원과의 소통 부재로 감치 대상자가 풀려나오는 일이 없도록, 구치소 입소 절차와 규정도 지난해 11월말 모두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단적 언행을 일삼으며 우리 사법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이를 정치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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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15일' 김용현 변호인,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기사등록 2026/02/05 15:44:44 최초수정 2026/02/05 1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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