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인상분 전액 시비 등으로 지원
![[울산=뉴시스] 울산시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열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보육료의 상한액)을 전년 대비 3만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울산시 제공) 2026.0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5/NISI20260205_0002057014_web.jpg?rnd=20260205152410)
[울산=뉴시스] 울산시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열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보육료의 상한액)을 전년 대비 3만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울산시 제공) 2026.0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열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보육료의 상한액)을 전년 대비 3만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라 민간 보육 현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의 보육료 수납한도액 수준이 다른 광역시 평균보다 낮았던 점을 고려해 인상률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번 보육료 인상이 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인상분 전액을 시비 등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 비용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통해 울산만의 특색있는 보육 정책도 추진한다.
주요 추진 사업은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사업 ▲울산아이 여덟 빛깔 착한 습관 키우기 어린이집 영유아 인성교육 ▲부모 자조모임을 위한 부모커뮤니티센터 운영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울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