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에 대주주 지분 상한 도입 추진
"자산권 침해혁신 위축 불가피" 반발 거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비트코인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인선에 따른 긴축 우려 속에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3일 오후 2시 40분 기준 가장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보다 1.27% 하락한 1억1500만원대, 달러 기준으로는 0.62% 하락한 7만8880달러 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서 비트코인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2026.02.03.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3/NISI20260203_0021149035_web.jpg?rnd=20260203153017)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비트코인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인선에 따른 긴축 우려 속에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3일 오후 2시 40분 기준 가장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보다 1.27% 하락한 1억1500만원대, 달러 기준으로는 0.62% 하락한 7만8880달러 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서 비트코인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거래소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 이하로 제한하자는 내용으로 앞서 정부가 제안한 바 있다. 거래소가 단순한 민간 플랫폼을 넘어 투자자 자산을 보관하고 거래를 중개하며 상장까지 주도하는 '준 금융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가상자산 산업이 민간 주도로 자율성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시장이며 특히 거래소는 대부분 기술 기반 스타트업 형태로 출발해 유연한 지배구조를 유지해왔다고 반박한다. 이에 따라 대주주 지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시장 경쟁력과 기업가 정신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재산권 침해·위헌 소지" 제기
지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의결권·배당권·지배력 등 복합적인 권리가 결합된 재산권의 집합체다. 이 같은 지분에 대해 국가가 '최대 몇 퍼센트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고 일괄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핵심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활동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실제로 이러한 지분 상한제가 현실화될 경우, 주요 거래소 대주주들은 지분 매각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약 25.52%의 지분을,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전체 지분의 73.56%를 보유 중이다. 코인원은 창업자인 차명훈 대표가 53.44%, 코빗은 NXC가 60.5%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구조상 규제 기준을 맞추려면 이들은 보유 중인 자산을 시장에 강제로 내놓아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접근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사업·혁신·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민간 주도로 성장해온 시장에 인위적인 소유구조 개입이 가해질 경우 신사업 진입은 물론 스타트업의 성장과 신기술 기반 시장의 형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지분 규제를 넘어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거래소 인수합병(M&A) 시장의 위축이 꼽힌다.
통상적으로 부실 거래소는 자연스럽게 퇴출되고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인수·정리하면서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그러나 지분 상한제가 도입되면 인수 기업조차 충분한 지분을 확보할 수 없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고 누구도 인수에 나서지 않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이 같은 불안은 산업계 전반에서도 공유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최근 입장문을 통해 "벤처캐피털과 전략적 투자자들은 창업자의 지분 구조와 경영 안정성을 핵심 투자 판단 요소로 고려하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 규제는 국내 벤처 및 스타트업 전반에 대한 투자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EU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규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재무 건전성, 적격성 심사, 거버넌스 체계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거래소 지배구조를 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주주의 지분율을 법으로 직접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주요 입법안들 역시 등록 요건,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거래소 운영과 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주주 지분 상한 규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
유럽연합(EU)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는 가상자산 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최초의 국제적 제도이지만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는 "가상자산 시장은 국경이 없어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이용자의 이탈을 초래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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