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정치자금법 무죄…증거은닉교사 유죄(종합)

기사등록 2026/02/05 15:06:03

최종수정 2026/02/05 15:09:47

증거은닉교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고, 나아가 그것이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두 사람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두 사람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 전 소장은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차용증에 '사무실 운영 목적'이라고 명시했으며 예비후보자들은 차용금 변제를 독촉했고 김 전 소장은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6000만원씨을 갚은 점 등에 비춰 해당 금액이 김 전 소장 또는 연구소에 대한 대여금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공천 관련성에 대해서는 "돈이 처음 수수된 2021년 8월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거의 10개월 앞둔 시점이었고, 각 정당에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당시 예비후보자 2명이 정당에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시점인 점, 출마를 확정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 김 전 의원이 공천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당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의 지위에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돈은 연구소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돼 대부분 연구소의 운영자금이나 김 전 소장, 회계담당자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됐으므로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이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그것이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김 전 소장이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진술한 바는 있지만 공동점범 관계에 있는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어 공모에 의한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전 소장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단독으로 정치자금 수수의 주체가 될 수도 없어 함께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고의성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교체할 때마다 이전의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맡겨 보관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고, 휴대전화 3대와 USB를 맡긴 시점, 언론 보도를 통해 휴대전화의 행방을 감추려고 한 점, 제3자에게 휴대전화 교체·폐기 등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에 대비해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신의 증거를 은닉하도록 한 것임 점, 기소 이후 스스로 임의제출 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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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정치자금법 무죄…증거은닉교사 유죄(종합)

기사등록 2026/02/05 15:06:03 최초수정 2026/02/05 15: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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