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이 기르던 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아 인근을 지나가던 이웃을 물어 상해를 입힌 70대 견주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 15일 오전 10시 18분께 충남 예산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와 산책하던 중 인근을 지나가던 이웃 B(56)씨를 물어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제대로 씌우지 않았으며 목줄을 잘 잡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850만원을 지급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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