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민간투자법 등 5개 법 개정…정보 비대칭 해소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0.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21021998_web.jpg?rnd=20251020131046)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이 공공시설 임대 과정의 전세사기와 강제퇴거, 보증금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이른바 '양치승 5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부동산등기법, 공인중개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기부채납시설과 민간투자시설 등 공공자산 임대 과정에서 발생해온 정보 비대칭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귀속 여부 및 사용기간 고지 의무화, 임대차 핵심 정보 제공 강화, 등기부상 공공재산 표시 의무 신설, 기부채납 공공시설 임대차에 대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구체화, 불가피한 사용 제한 시 변상금 면제 규정 마련 등이다.
염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개별 피해 구제를 넘어 공공자산을 관리하는 행정 시스템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다시는 행정의 무책임으로 시민들이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