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협력사 부담 전가' 교촌에프앤비 과징금 처분 정당"

기사등록 2026/02/05 14:37:14

공정위, 2억8300만원 과징금 처분

교촌에프엔비, 이에 불복해 소송

[서울=뉴시스] 교촌에프앤비. (출처=교촌에프앤비) 2026.02.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교촌에프앤비. (출처=교촌에프앤비) 2026.02.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튀김유 공급 협력사에게 돌아가는 유통마진이 없도록 계약서를 교부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에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을 청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5일 교촌에프앤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회사 규모와 유통업체의 규모, 매출 이익과 영업이익 등을 비교해 보면 원고 회사가 유통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적어도 거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교촌에프앤비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는 계약 도중인 지난 2021년 5월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의 공급 마진을 0원으로 변경했다"며 "이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유통업체에 불이익을 준 행위로 인정된다"고 했다.

유통업체가 폐식용유 수거를 시작하면서 추가 수익이 발생해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통 계약은 원고와 유통업체 사이에 전용유를 공급하는 계약이지 유통업체가 가맹점으로부터 수거하는 폐식용유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가 교촌에프앤비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1~12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같은 해 5월 당초 약속한 1캔당 공급 마진을 합의 없이 1350원에서 0원으로 낮췄다.

공정위는 이런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교촌에프앤비는 공정위로부터 지난 2024년 10월 교촌에프앤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2억8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교촌에프앤비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법원 "공정위, '협력사 부담 전가' 교촌에프앤비 과징금 처분 정당"

기사등록 2026/02/05 14:37:14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