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항소 기각…1심 벌금 1500만원 유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7.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7/NISI20251127_0021077000_web.jpg?rnd=20251127112642)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5일 오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혜씨에 대해 검찰과 다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다혜씨는 '항소 기각 됐는데 의견이 어떤지', '상고 계획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다혜씨는 지난 2024년 10월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면허 취소 수준)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또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별장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17일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5일 오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혜씨에 대해 검찰과 다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다혜씨는 '항소 기각 됐는데 의견이 어떤지', '상고 계획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다혜씨는 지난 2024년 10월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면허 취소 수준)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또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별장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17일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