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공공요금·교통안전·보육 지원 강화…6일 본회의 처리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가 5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안전,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오 의원은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위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했다.
개정안은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서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낙인 우려 표현을 '알코올 사용장애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등 인권 친화적 용어로 바꾸고, 위기 판단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미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 개정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가 자동이체 할인 등 기존 할인 혜택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게 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공공요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같은 위원회에서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고령운전자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신설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내용이 담겼다.
또 손진영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어린이집 조리원을 포함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근거와 야간·연장보육 운영비, 안전공제회 단체가입비, 감염병·재난 대응 비용 지원 등이 명시됐다.
이번 조례안들은 오는 6일 열리는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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