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당시 국투본 상임대표…고시 위반 집회
당시 서울시 집회 금지 고시 위헌 주장도 배척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2025.11.20.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0/NISI20251120_0021068504_web.jpg?rnd=20251120155016)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2025.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코로나19 유행 때 불법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형을 확정했다.
민 전 의원은 당시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로, 지난 2020년 8월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그해 치러진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수천명 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국투본은 코로나19로 집회가 제한된 상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민 전 의원은 집시법을 어긴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당시 1심은 "(당시 집회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다른 집회의 신고를 명목상 구실로 내세워 당초 계획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금지된 집회였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는 이 사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은 집회와 성질상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 전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도 2심 판단을 수긍했다.
민 전 의원 측은 앞서 1·2심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당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고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지만 모두 배척됐다.
1심은 "국민 보건 보호 의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에 취할 수 있는 조치에도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사건 고시는 집회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장소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종기(금지기간 종료)가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예측이 어려운 감염병의 전파 속도에 비춰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앞서 법원은 2020년 광복절 당시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막은 서울시의 고시가 위헌이라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20년 8·15노동자대회' 주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재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다른 간부 7명에게 벌금 100~200만원형을 각각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형을 확정했다.
민 전 의원은 당시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로, 지난 2020년 8월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그해 치러진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수천명 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국투본은 코로나19로 집회가 제한된 상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민 전 의원은 집시법을 어긴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당시 1심은 "(당시 집회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다른 집회의 신고를 명목상 구실로 내세워 당초 계획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금지된 집회였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는 이 사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은 집회와 성질상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 전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도 2심 판단을 수긍했다.
민 전 의원 측은 앞서 1·2심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당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고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지만 모두 배척됐다.
1심은 "국민 보건 보호 의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에 취할 수 있는 조치에도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사건 고시는 집회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장소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종기(금지기간 종료)가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예측이 어려운 감염병의 전파 속도에 비춰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앞서 법원은 2020년 광복절 당시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막은 서울시의 고시가 위헌이라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20년 8·15노동자대회' 주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재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다른 간부 7명에게 벌금 100~200만원형을 각각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