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2/NISI20251222_0002024731_web.jpg?rnd=20251222152602)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설 명절 귀성객과 시민의 편의 등을 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주정차 단속 유예와 함께 지역 내 공영주차장 일부를 무료 개방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고정형 폐쇄회로(CC)TV를 통한 주정차 단속과 단속 차량의 순회 단속을 유예하며 공영주차장 일부를 무료로 개방해 주차장 우선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단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유예 없이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는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접수된다.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영주차장 개방 대상은 1급지(상업지역, 전철역 주변 환승주차장)를 제외한 총 37개소, 2696면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주차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고정형 폐쇄회로(CC)TV를 통한 주정차 단속과 단속 차량의 순회 단속을 유예하며 공영주차장 일부를 무료로 개방해 주차장 우선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단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유예 없이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는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접수된다.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영주차장 개방 대상은 1급지(상업지역, 전철역 주변 환승주차장)를 제외한 총 37개소, 2696면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주차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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