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이세희)은 최근 재수사 및 보완수사 요구로 불송치 사건 5건의 범행을 밝혀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2024년 4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A(45)씨와 피고소인 2명이 보조금 편취를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지방보조금 위반 혐의 인지 및 수사 방향을 제시해 재수사 요청과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A씨 등의 보조금 편취 범행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 충북 충주시의 한 중소기업 환경개선 보조사업 신청과 관련해 1000만원의 실공사비를 4400만원으로 부풀려 신청해 편취한 혐의(지방보조금법위반, 사기)를 받고 있다.
사회초년생인 아르바이트생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편의점 업주도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편의점에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을 끌어안고 신체 일부를 쓰다듬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업주 B(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B씨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접촉한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경찰이 피해일시가 포함되지 않은 다른 영상만 분석한 점에 따라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이후 B씨의 반복된 범행과 2차 가해를 규명하게 됐다.
이 외에도 위법 수사를 주장하며 음주측정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를 비롯해 거짓 변소 등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기 피의자와 절도 피의자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해 각각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법통제 및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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