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청 공무직에 동반휴직 제한은 차별"

기사등록 2026/02/05 12:00:00

최종수정 2026/02/05 13:44:24

동반휴직 최대 기간…공무원 6년, 공무직 1년

인권위 "사회적 신분 이유로 근거 없는 차별"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1.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청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교육공무원과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반휴직 사용연수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교육청 소속 공무직원인 진정인은 동반휴직 사용과 관련해 공무원은 최대 6년까지 허용하는 반면 공무직원에게는 최대 1년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교육청의 교육감은 교육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적용 법률과 법률적 지위, 복무 제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반휴직 기간을 달리 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휴가·휴직은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향유하는 보편적 권리라는 점에서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두 집단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반휴직 제도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와 그 가족 간의 결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며 "동반휴직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시행해야 할 중요한 제도이며 단순한 노동 조건상의 혜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인권위는 해당 교육감에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인권위 "교육청 공무직에 동반휴직 제한은 차별"

기사등록 2026/02/05 12:00:00 최초수정 2026/02/05 13:44: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