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모바일 신분증 기반 본인확인 도입

기사등록 2026/02/05 09:08:36

실물 신분증 촬영 없이 '모바일 신분증' 앱 연동으로 인증

[서울=뉴시스] 코빗 로고. (사진=코빗) 2024.02.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코빗 로고. (사진=코빗) 2024.02.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이용자 편의 강화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고객확인(KYC) 방식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인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없이도 스마트폰에 설치된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기존 이용자 확인 절차에서는 실물 신분증을 카메라로 촬영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빛 반사나 신분증 훼손, 카메라 초점 불량 등으로 인해 신분증 인식이 실패해 재촬영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신분증 촬영 없이 모바일 신분증 앱과의 연동을 통해 즉시 인증이 가능해져 간편하게 이용자 확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보안성 측면도 강화된다. 모바일 신분증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이 적용돼 개인정보 위변조가 차단된다. 코빗은 이를 통해 각종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정우 코빗 CTO 겸 CPO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신분증 촬영 시 인식 오류로 인한 고객 불편이 크게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실물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당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간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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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모바일 신분증 기반 본인확인 도입

기사등록 2026/02/05 09:08: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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