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닮은꼴'…1심 무죄에 항소 않기로
서울중앙지검 "대검과 숙의 끝에 결정"
공소시효 등 고려해 항소 실익 없다고 판단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1/NISI20251031_0021039154_web.jpg?rnd=20251031141707)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닮은꼴로 알려진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 끝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늦은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리검토 결과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 항소 시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숙의를 거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와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민간 사업가 정재창씨,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내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이들은 2013년 7월께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유 전 본부장,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 등이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을 민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418억원의 시행이익 중 42억3000만원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갔고, 169억원 상당은 호반건설에 갔다고 판단했다.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11억3000만원 상당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긴 했지만, 그로 인해 얻은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배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당이익은 사업자 선정, 분양 등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로, 비밀 정보를 얻은 행위와 배당이익의 취득 사이 인과관계가 너무 멀다는 취지다.
검찰은 항소 시한을 앞두고 숙의한 결과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재산상 이득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부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부 모두 사업권 취득 시점을 범행 시점으로 봤다는 점, 2013년 12월 사업권 취득 시점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만료돼 항소 인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원이 이해충돌방지법 및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익이 없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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