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
法 "증거 확보…인멸 염려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04.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21150338_web.jpg?rnd=2026020414441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유림 조성하 기자 =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요구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 상황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도 고려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일 오전 중구 세종호텔에서 1층 입점 사업자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려는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통행을 막은 혐의로 체포됐다. 해당 연회장은 해고 노동자들이 과거 근무하던 공간이다.
당시 체포된 인원은 해고 노동자 2명과 활동가 10명 등 모두 12명이었으며, 고 지부장을 제외한 11명은 석방됐다.
연행은 고 지부장이 336일간 이어온 고공농성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온 이후, 노조가 세종호텔 로비에서 복직 촉구 농성을 이어가던 중 이뤄졌다.
앞서 세종호텔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며 조합원 12명을 포함한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노조는 이후 경영 상황이 개선됐음에도 호텔 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해 왔다.
이날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지부장에 대한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시민들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포함해 총 200여명의 오프라인 탄원서를 모았으며, 온라인 탄원서에는 879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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