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함께 연행된 11명은 석방
공대위, 중앙지법 인근서 기자회견…9000여명 탄원서 제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04.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21150341_web.jpg?rnd=2026020414441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조수원 기자 =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요구 농성을 주도한 노조 지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법원이 판단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부터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를 받는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고 지부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했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노조의 복직 촉구 로비 농성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입점 개인사업자의 통행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일 체포됐다.
체포된 인원은 해고 노동자 2명과 활동가 10명 등 모두 1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고 지부장을 제외한 11명은 전날 오후 모두 석방됐다.
당시 연행은 고 지부장이 336일간 이어온 고공농성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온 이후, 노조가 세종호텔 로비에서 복직 촉구 농성을 이어가던 중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2일 세종호텔 내 입점한 개인사업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사업자는 로비 점거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노조를 고소한 바 있다.
세종호텔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세종호텔지부 조합원 12명을 포함해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노조는 이후 호텔 측의 경영 상황이 개선됐음에도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해 왔다.
이날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 지부장 영장 기각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대위는 시민들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포함해 총 200여명의 오프라인 탄원서를 모았으며, 온라인 탄원서에는 879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탄원서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자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직장갑질119 등 법률단체 대표들과 정의당·녹색당 소속 대표 및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이 모든 사태는 결국 세종호텔이 복직 요구를 거부해 발생한 것"이라며 "고 지부장은 해고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위해 정당한 항의를 했을 뿐이고, 이것이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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