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금, 한도 1000만원→3000만원으로 상향
![[진주=뉴시스] 진주시의회 최민국 의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2/12/NISI20231212_0001435134_web.jpg?rnd=2023121214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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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는 최민국 의원이 제27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와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지원 여부나 단지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면서,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보수가 어렵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산불·집중호우·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나 노후화 및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예외 사항으로 적용해 즉각적인 행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긴급 지원금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실효성 높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또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돼 있던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대규모 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나 공용시설 노후화에도 대응하도록 보완했다.
최민국 의원은 "공동주택은 많은 시민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긴급 재난 및 위험 상황이 처했을 때 지원 공백이 없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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