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기준 최종안 이달 말 발표…권대영 "협력업체 유예기간 부여"

기사등록 2026/02/04 10:00:00

최종수정 2026/02/04 10:30:23

금융위,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6.0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6.01.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내 지속가능성(ESG) 공시 기준 관련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금융위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공시 역량이 충분한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4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산업계, 투자자,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은 ESG 공시를 제도화하고 있다"며 "ESG 정보를 공개해 투자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한 만큼 ESG 공시의 제도화는 미뤄둘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ESG 공시 제도화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선 공시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토대로 하되 제조업 기반의 우리 산업의 구조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 실효성을 위해 스코프3를 포함하도록 추진하면서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면책과 함께 공시 이행을 지원할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필요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 전환금융체계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권 부위원장은 "EU·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공시 역량이 충분한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공시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며 "미국에서 기후공시 의무화가 보류된 상황이지만 EU에서는 이미 공시가 이뤄지고 있고 일본도 내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고려해 공시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 역외기업의 공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종의 테스트베드처럼 국내에서 미리 공시를 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제재에 따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소 공시로 우선 운영하고 추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ESG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이달말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ESG 공시기준 최종안 이달 말 발표…권대영 "협력업체 유예기간 부여"

기사등록 2026/02/04 10:00:00 최초수정 2026/02/04 10:30: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