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조계종 대변인 명의 입장문
"징계소송 등 서로 상고 않기로"
![[서울=뉴시스] 9일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2017년 4월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스님이 징계 취소 요구 소송 제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댜. (사진=사단법인 평화의길 제공) 2023.02.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2/09/NISI20230209_0001192930_web.jpg?rnd=20230209190437)
[서울=뉴시스] 9일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2017년 4월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스님이 징계 취소 요구 소송 제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댜. (사진=사단법인 평화의길 제공) 2023.02.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이 승적 박탈로 갈등을 빚어온 명진스님과의 소송전을 종결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3일 대변인 묘장스님의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명진스님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승가의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진스님은 지난 2016년 12월 TV 프로그램에서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 자금처럼 변했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스님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조계종 호법부는 명진스님의 비판을 '근거 없는 명예 실추' 발언으로 해석해 제적 의견을 제시했는데, 명진스님은 심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2017년 4월 초심호계원에서 최종 제적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명진스님은 지난 2023년 조계종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을 청구했다.
지난달 16일 항소심 법원은 명진스님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조계종은 "더 이상의 대립을 멈추고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고, 명진스님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며 양측은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명진스님이 과거 종단에 대해 거친 표현으로 비판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점을 전하며, 총무원 역시 "종단 자산 환수 추진 과정에서의 사실 오인으로 명진스님이 오랜 기간 종단 내외에서 겪은 어려움과 고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향후 승가 화합 정신을 바탕으로 종헌과 종법이 정한 질서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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