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청 혐의없음과 달리 증거 확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종철 쿠팡CFS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5.10.15.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5/NISI20251015_0021015668_web.jpg?rnd=20251015170013)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종철 쿠팡CFS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5.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받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가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쿠팡·관봉권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는 두 사람과 쿠팡CFS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2개월간 수사를 통해 기존 수사기록(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 쿠팡CFS, 쿠팡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일선 노동청에 접수되어 있는 사건들을 모두 이관받아 분석·조사했다.
수사 결과 현재 공소제기가 가능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들(총 4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1억2000여만원 규모)을 취합해 일괄 공소제기했다.
특검은 이들이 취업규칙 변경 전인 2023년 4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을 미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쿠팡CFS는 당시 이미 내부 지침 변경(일명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외부의 법률자문도 받지 않은 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쿠팡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검사가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불기소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특검은 "수사 결과, 부청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사건 당시 노동자 채용 규모 및 장래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의 실체를 미지급 규모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규모의 근로자 권익 침해 시도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 또 쿠팡 그룹의 구조상 국부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본 사건은 쿠팡 CFS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형태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 근로자들의 상용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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