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남원 공무원, 상고장 제출 하루 만에 취하(종합)

기사등록 2026/02/03 17:06:24

변호인 측이 '통상 업무'라며 독단으로 상고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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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이를 하루 만에 취하했다.

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45·여)씨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난 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당초 A씨는 항소심에서 경찰의 체포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다툰 만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고장은 A씨 변호인 측이 의례적인 통상 업무라며 A씨의 허가 없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변호인은 상고장 제출 다음 날인 이날 곧바로 상고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31일 오전 2시10분께 남원시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향 38.8㎞ 지점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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