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김해시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강화 조례 발의

기사등록 2026/02/03 17:05:57

병역명문가 대상, 김해 거주에서 전국 확대

[김해=뉴시스]김해시의회 조팔도 의원. 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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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조팔도 의원이 병역명문가 예우 강화 조례를 발의했다.

조팔도 의원이 3일 대표 발의한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대상을 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한정했던 기존 조항을 삭제, 김해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김해시가 제공하는 예우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이용료 등을 감면하는 김해시 관내 시설을 기존 5개소에서 김해시가 설치·운영하는 다양한 산하 시설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조팔도 의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정책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른 예우 격차를 해소하고,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관내 시설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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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팔도 김해시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강화 조례 발의

기사등록 2026/02/03 17:05: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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