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시스] 목포해경이 내항화물선 승선정원 초과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6.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3/NISI20260203_0002055193_web.jpg?rnd=20260203162920)
[목포=뉴시스] 목포해경이 내항화물선 승선정원 초과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6.0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이현행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60대 선장 A씨와 70대 선장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 1월29일과 2월1일 제주에서 목포로 운항한 내항화물선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승선 인원보다 2~3배 많은 승객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내항화물선은 모두 여객 정원이 12명으로 제한돼 있었음에도 선사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시해 무리하게 여객을 승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초과 승선자에 대한 승선원 명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박안전법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선박을 운항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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