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 화제
네티즌 "입시생 간절함 이용한 갈취" 비판

사진 인터넷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대학 입시 결과 발표 시즌을 맞아 한 논술 강사가 합격 사례금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하며 제자와 학부모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논술 강사 A씨와 제자 B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 캡처본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강사 A씨는 제자에게 고액의 사례금을 요구하며 노골적인 서운함을 드러냈다.
공개된 대화 속에서 A씨는 "우리 논술 샘들은 1대1 올인해서 지도해 인서울 대학에 합격시켜주면 300~500만 원의 사례는 받는다고 어머니께 전해드려"라며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했다. 이어 "기쁜 일엔 기쁘게 기분을 내는 것도 좋은 것"이라며 "엄마한테 서운하다고 꼭 전해드려라"라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의 공로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네가 일주일에 6일 출석했는데 5일을 2주일 동안 올인했다"며 "다른 수업은 못 받고 얼마나 고생했니. 수업뿐 아니라 먹는 것과 픽업까지 챙겨줬다. 그런 선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제자 B씨는 장문의 답장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B씨는 "선생님이 고생하신 것은 알지만, 이미 어머니께서 정해진 수업료를 모두 지불하셨다"며 "식사 대접이 죄송해 롤케이크와 화과자까지 따로 챙겨드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인서울 합격이 기쁜 일이긴 하지만, 톡을 봤을 때는 기쁘기는커녕 오히려 화가 났다"며 "이미 논술비로 많은 돈을 지출해 아껴 생활하시는 어머니와 저의 입장도 생각해달라"고 일갈했다.
제자의 단호한 태도에 강사 A씨는 "자거라"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긴 채 대화를 회피했다. B씨가 "더 할 말 없는 거죠?"라고 재차 묻는 것으로 대화는 끝이 났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례금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 강요하는 순간 갈취다", "수강료를 받고 가르치는 것은 강사의 당연한 의무인데 왜 생색을 내느냐", "입시생과 학부모의 간절함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교육계 관계자들은 학원법상 등록된 수강료 외에 별도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는 불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액의 사례금 요구는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 간주되어 행정 처분이나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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