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패가망신' 글 삭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아니냐"

기사등록 2026/02/03 15:06:55

캄보디아어 SNS 게시글 삭제에 문제제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TV토론회를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2.03.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TV토론회를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2.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캄보디아어 SNS 게시글 삭제를 두고 "대통령의 X 정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X(구 트위터)에 세금, 외교, 부동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시 사항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 행정수반이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말과 글은 철저히 기록·보존되며 인수인계된다"며 "현 대통령기록물법에서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며, 생산과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대통령은 공무와 직결된 내용을 2010년에 만든 자신의 X 계정에 게시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이 '패가망신'을 언급하며 캄보디아어로 경고성 트윗을 남겼다 삭제한 일에 대해 "명백히 법적 절차를 거쳐 보존돼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트윗이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대통령 개인이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드러나는 사례"라며 "대통령기록물법상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X 정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스스로 인증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X에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라며 "대한민국은 한다면 한다, 끝까지"라고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글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에 대한 의지가 충분히 홍보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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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李 '패가망신' 글 삭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아니냐"

기사등록 2026/02/03 15:06: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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