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 '2차 가해' 금지된다…지원기간 연장도

기사등록 2026/02/03 16:02:02

최종수정 2026/02/03 16:08:23

행안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5.10.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5.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가 금지된다.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은 내년 3월15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번 특별법 개정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명시했다.

누구든 신문이나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국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홍보와 교육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도 현실화했다.

당초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올해 5월20일까지였다. 그러나 특벌법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3월15일까지로 연장했다.

치유휴직 신청 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지난해 5월20일이었으나, 특조위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인 내년 9월15일까지 연장했다.

휴직 기간은 당초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민법의 경우 3년)해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도록 했다.

국가와 관련 지자체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연구 결과는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후유증 관리를 비롯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별법 시행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관련 후속 조치를 빈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태원 참사 피해자 '2차 가해' 금지된다…지원기간 연장도

기사등록 2026/02/03 16:02:02 최초수정 2026/02/03 16:08: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