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특혜 주고 뇌물 받은 경북 공무원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2/03 12:08:30

최종수정 2026/02/03 13:44:24

경찰 로고. (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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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의 한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경북의 한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3일 경북의 한 군청 소속 6급 공무원 A(50대)씨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초 업무 관련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산 소재 배전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2000만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해당 업체의 별도 횡령 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A씨의 이 같은 혐의 사건을 접수,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뇌물 공여자 등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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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특혜 주고 뇌물 받은 경북 공무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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