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귀화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3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인 A(33·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당시 피고인은 외도로 인해 장기간 병원 진료를 받지않다가 사산아를 출산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한 것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1월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사산아(21∼25주차 태아 추정)를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시어머니는 약 한 달 뒤인 2024년 2월14일 사산아 시신을 발견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B씨는 사산아를 근처 공터에 묻은 뒤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으며, A씨는 같은 날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오랜기간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날까 무서워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범행 후 도주한 점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수사에 협조적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A씨는 기소된 이후 1년여간 행방이 묘연하다가 지난달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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