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대책은?

기사등록 2026/02/03 12:00:00

최종수정 2026/02/03 13:32:24

한국 고액자산가 순유출, 1년새 2배 증가

상의 "납부 방식 다양화가 현실적 대안"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4.1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4.1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상속세 완화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세율인하 대신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 납부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납세부담 및 자본유출을 줄이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부유층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고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다. 상의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와 정부의 세수추계 변수 등을 활용해 2072년까지의 장기 상속세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상속세수는 2024년 9조6400억원에서 2040년 21조3000억원, 2062년 38조3500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뒤 2072년 35조78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급증세는 상속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70세 이상 사망자 수가 2025년 26만4000명에서 2072년 68만7000명으로 2.6배 증가하기 때문이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재 가업상속 중소·중견기업에만 최대 20년 분납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분납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대기업은 거치 기간 없이 10년 분납만 허용된다.

상속세 실질부담률이 분납 기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현행 제도는 일반 국민과 다수 기업에게 차별로 작용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이에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장주식 현물납부 허용, 주식평가 장기화 등 납부방식 다양화가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상의가 제안한 납부방식 다양화는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고 ▲상장주식도 현물납부를 허용하며 ▲주식평가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해달라는 내용이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 주가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상속세 납부방식 개선만으로도 납세자의 실질 부담을 크게 줄여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납부 방식의 유연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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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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