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올해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직원에게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부천시는 육아·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메우는 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해 자녀양육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당 제도를 마련했다.
시는 전월에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월 10시간 이상 사용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한 실적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중요직무급 자율적 수당 운영 특례'에 따라 중요직무급 예산 일부를 활용해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실효성 있는 보상을 위해 실제 업무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 또는 민원업무수당을 받는 민원창구 근무자를 중심으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운용 성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제도를 보완해 향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업무대행수당 도입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면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천시는 육아·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메우는 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해 자녀양육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당 제도를 마련했다.
시는 전월에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월 10시간 이상 사용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한 실적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중요직무급 자율적 수당 운영 특례'에 따라 중요직무급 예산 일부를 활용해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실효성 있는 보상을 위해 실제 업무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 또는 민원업무수당을 받는 민원창구 근무자를 중심으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운용 성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제도를 보완해 향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업무대행수당 도입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면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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