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위반 30대 男 징역 10년 확정
1심, 지적장애 양형 반영…항소·상고 모두 기각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5/NISI20250605_0020840829_web.jpg?rnd=20250605095341)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자신의 자녀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10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께 집에서 생후 29일 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자녀인 남아를 향해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자녀가 태어난 후로 지속적으로 학대를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가 생후 8~9일 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는 울음을 그칠 때까지 들어 올려 몸을 세게 흔들거나 입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자녀를 침대로 집어 던지거나 얼굴을 세게 때려 피가 나게도 하는 등, 최씨가 생후 1개월도 안 된 갓난아기에게 저지른 학대 행위는 조사된 것만 9차례였다.
1심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이라며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2심도 최씨를 향해 "피해자가 숨진 후 목격자인 친모이자 배우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했다"며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 버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과 2심은 모두 최씨의 지적장애와 감정조절능력 부족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1심은 징역 10년 등을 선고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해 형을 유지했다.
최씨는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했으나, 대법도 원심이 정한 형량에 수긍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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