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압류 방지 '생계비통장' 출시

기사등록 2026/02/03 09:34:36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압류를 방지하는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MG생계비통장은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해 신설된 생계비계좌 제도에 따라 출시된 상품이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로, 이 금전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하도록 차단함으로써 예금주(채무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는 기존 월 185만원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 25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MG생계비통장은 1개월간 누적 입금금액과 계좌 잔액상한이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기존 입금액에 대한 이자지급분은 250만원의 상한을 초과해 계좌에 입금될 수 있다.

금융기관 전체 기준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타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라면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MG생계비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가입 가능한 연령 제한은 없고,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새마을금고, 압류 방지 '생계비통장' 출시

기사등록 2026/02/03 09:34:36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