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최대 24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6/02/03 08:43:34

최종수정 2026/02/03 09:02:24

오는 9일부터 신청 접수

만 19~39세 청년 가구주 대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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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상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연 최대 240만원의 월세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가구주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주택 요건은 보증금 1억원 이하·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단 주택 소유자(가구원 포함), 직계존속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2022~2025년 경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및 타 청년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3월13일까지며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복지로와 마이홈포털(LH)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 소득 기준에 맞는 사업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가구에 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간 지원하며 2026년부터 매년 3~5월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립 환경을 조성해 정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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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최대 2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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