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경남교육청 전경. (사진=경남교육청 제공) 2026.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12_web.jpg?rnd=20260109165155)
[창원=뉴시스]경남교육청 전경. (사진=경남교육청 제공) 2026.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한 사립학교 재단과 해당 재단이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단 이사장이 학교 공간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한 것을 비롯해 회계·인사·시설 관리 부실 등 총 2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작년 7월 14~17일 A 재단과 A재단 소속 B 고등학교 종합감사 결과, A 재단은 4건과 해당 재단 소속 B 고교가 23건의 지적을 받았다.
A 재단 이사장은 학교 본관 1층 화재 수신반과 2층 교실을 주방과 욕실, 화장실 등으로 관할 교육청과 지자체 허가 없이 무단 용도 변경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해당 공간에는 싱크대와 욕조, 냉장고 등 주거용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고교는 보일러실과 옥외 창고 등 30㎡가 넘는 건축물을 신고 없이 증축·사용했고 배움터지킴이실과 운동부 휴게실·샤워실 등 가설건축물 여러 동을 신고 절차 없이 설치·운영했다.
또 금연 구역인 교내 미술실과 음악실 등에서 재떨이와 담배꽁초 등 흡연 흔적이 확인되기도 했다.
A 재단은 최근 수년간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않았고, 최근 과세 연도 법인세 신고도 기한을 넘겼다.
B 고교는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를 혼용했고, 장비 임대료를 중복 지급하기도 했다.
체력단련실 증축 공사 과정에서도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해 미시공 항목을 포함한 채 수백만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인사 관리에선 행정실장 초임 호봉을 관련 규정보다 높게 책정해 급여가 과다 지급됐다. 도교육청은 초과 지급분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서술형 평가 채점 기준 위반, 성적 관리 부적정, 출장 여비 과다 지급, 정관 필수 항목 누락, 이사회 회의록 공개 지연, 감사 기능 수행 소홀 등 학교와 재단 운영 전반에서 관리 부실이 다수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해당 재단과 학교에 대해 경고 등 처분을 하고, 원상복구와 금액 환수, 일부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견책)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24년에는 학교 시설 거주 및 사용으로 학교법인 C학원이 지적됐고 2025년에는 위 재단과 학교법인 D학원 등 2곳이 감사에 적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작년 7월 14~17일 A 재단과 A재단 소속 B 고등학교 종합감사 결과, A 재단은 4건과 해당 재단 소속 B 고교가 23건의 지적을 받았다.
A 재단 이사장은 학교 본관 1층 화재 수신반과 2층 교실을 주방과 욕실, 화장실 등으로 관할 교육청과 지자체 허가 없이 무단 용도 변경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해당 공간에는 싱크대와 욕조, 냉장고 등 주거용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고교는 보일러실과 옥외 창고 등 30㎡가 넘는 건축물을 신고 없이 증축·사용했고 배움터지킴이실과 운동부 휴게실·샤워실 등 가설건축물 여러 동을 신고 절차 없이 설치·운영했다.
또 금연 구역인 교내 미술실과 음악실 등에서 재떨이와 담배꽁초 등 흡연 흔적이 확인되기도 했다.
A 재단은 최근 수년간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않았고, 최근 과세 연도 법인세 신고도 기한을 넘겼다.
B 고교는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를 혼용했고, 장비 임대료를 중복 지급하기도 했다.
체력단련실 증축 공사 과정에서도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해 미시공 항목을 포함한 채 수백만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인사 관리에선 행정실장 초임 호봉을 관련 규정보다 높게 책정해 급여가 과다 지급됐다. 도교육청은 초과 지급분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서술형 평가 채점 기준 위반, 성적 관리 부적정, 출장 여비 과다 지급, 정관 필수 항목 누락, 이사회 회의록 공개 지연, 감사 기능 수행 소홀 등 학교와 재단 운영 전반에서 관리 부실이 다수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해당 재단과 학교에 대해 경고 등 처분을 하고, 원상복구와 금액 환수, 일부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견책)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24년에는 학교 시설 거주 및 사용으로 학교법인 C학원이 지적됐고 2025년에는 위 재단과 학교법인 D학원 등 2곳이 감사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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