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2심, 서울고법 형사13부 배당

기사등록 2026/02/02 18:15:04

최종수정 2026/02/02 18:22:24

1심 "수사 권한 없어" vs 특검 "법리오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김건희 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개인 비리로 재판에 넘긴 국토부 서기관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됐다. 1심은 특검의 권한을 벗어난 수사와 기소라고 판단, 해당 사건을 공소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 사건을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에 배당했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을 맡았다. 이 회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한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 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국토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의혹으로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500만원을 발견했고, 그 출처를 추적하다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22일 이 사건에 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일반 수사기관이 아닌 임시적으로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검사를 임명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특검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수사와 기소는 적절히 통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34쪽 분량 판결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특검법이 정한 수사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특검에게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이 부여된 범위 또한 특검의 수사 권한 범위와 같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도 특검에게 있지 않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1심 판단에 관련 사건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는 법리오해가 있다며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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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2심, 서울고법 형사13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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